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임표 안내
- 생활정보
- 2020. 10. 19. 12:05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임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운임은 2020.1.1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2,033원2,277원으로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957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지역별 운임표를 파일로 다운받으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위의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출발지 기준으로 각 행선지별 40FT, 20FT 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거리별 안전운임표 입니다.
시멘트 운송구간거리는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km당 운임표상의 운임을 적용 한다. 거리의 측정은 네이버지도 추천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입 물류정보 커뮤니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행구간과 행선지 등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거리, 20FT, 40FT 운임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적용 강제성을 위하여 안전운보다 낮은 운임 지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임 가산적용 항목들과 상하차 시간초과 대기료, 배차취소 등에 대해서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던 만큼 만들어진 법이 잘 적용될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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