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과 신청바로가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과 신청바로가기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께 낮은 금리의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황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수 있는 쟁책 모기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완대출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2019.9.16(월) ~ 2019.9.29(일)까지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류 이후 한국주택금용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그러므로 신청했다고 모든 분들께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ㆍ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ㆍ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운 본인) 기준 1주택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기본형, 전자약정, 은행창구신청으로 구분되며 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금리 차이가 납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한부모가구ㆍ장애인가구ㆍ다문화가구ㆍ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합니다.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상환 예정인 기준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 수수료 밤위내)

ㆍ최대 LTV : 전지역 70%

ㆍ최대 DTI  : 전지역 60%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App(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hf.go.kr


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ㆍ 영업점 신청접수 은행 :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이번 포스팅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 심사결과를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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