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과 신청바로가기
- 생활정보
- 2019. 9. 15. 21:4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과 신청바로가기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께 낮은 금리의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황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수 있는 쟁책 모기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완대출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2019.9.16(월) ~ 2019.9.29(일)까지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류 이후 한국주택금용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그러므로 신청했다고 모든 분들께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ㆍ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ㆍ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운 본인) 기준 1주택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기본형, 전자약정, 은행창구신청으로 구분되며 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금리 차이가 납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한부모가구ㆍ장애인가구ㆍ다문화가구ㆍ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합니다.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상환 예정인 기준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 수수료 밤위내)
ㆍ최대 LTV : 전지역 70%
ㆍ최대 DTI : 전지역 60%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App(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ㆍ 영업점 신청접수 은행 :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이번 포스팅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 심사결과를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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