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방법 안내 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방법 안내


대부분의 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아니게 깜빡하는 사이에 위반하거나 무인카메라에 찍힌것 같기도하고 아닌것 같기도 할때 애매한 상황일때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날라오는 우편물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눈물 납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



이파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복잡한 절차이지만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죠. 



이름과 주민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 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파인에서 제공하는 나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메뉴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화면은 단속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단속 내역이 있다면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관할경찰서, 위반내용 등이 나오며, 확인을 하신 후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범칙금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민원신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중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도 있습니다.

상단메뉴 운전면허ㆍ조사예약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누르고 단속된 내역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 벌점내역이 없습니다. 휴~~





▶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자는제외)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파인에서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을 하게되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전에 문자로 알려 줍니다. 교통범칙금을 문자로 받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인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범규 위반 과태료 종류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ㆍ60km/h이상 : 13만원

ㆍ40km/h ~ 60km/h : 10만원

ㆍ20km/h ~ 40km/h : 7만원

ㆍ20km/h 이하 : 4만원


▶신호위반(승용차기준) : 7만원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갓길주행, 전용차로 위반 : 9만원


▶끼어들기위반 : 4만원


▶주정차위반 : 4만원(5만원)


▶안전밸트 위반 

ㆍ동승자13세 미만 : 6만원

ㆍ동승자13세 이상 : 3만원


▶운전면허 갱신 위반 : 2만원

▶적성검사 위반 : 3만원


▶썬팅 위반 : 2만원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통범칙금 고지서 만큼 아까운 돈이 없습니다. 모두 안전운전과 교통범규를 잘 지키면서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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