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준비서류 안내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준비서류 안내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에 맞아야 하는데 함게 살고 있는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정리

ㆍ기본공통 조건 :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일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변리자,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한의사, 약사 등)을 영위(배우자 포함) 하는 자가 아닐 것.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2,000만원 미만일것. (연령제한이 폐지어 소득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가능 함)


ㆍ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ㆍ재산기준 :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금액은 얼마?

올해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에 비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부합되어 받게 된다면 

ㆍ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이 전년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ㆍ홑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인상 

ㆍ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자 가구의 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수령액을 미리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tm2lIdx=1906000000&tm3lIdx=1906000000




신청기간은 언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 5월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면 기간은 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이며, 이때에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ㆍ 정기 - 2019.05.01(수) ~ 05.31(금)

ㆍ 기한 후 - 2019.06.01(토) ~ 12.02(월) (10%감액 지급)


② 반기신청 

ㆍ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ㆍ 하반기 - 2020.02.21(금) ~ 03.10(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ㆍ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ㆍ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ㆍ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ㆍ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ㆍ 정산 - 2020년 09월 중


신청방법

ㆍ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ㆍ문의전화 : 국세청 126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기존 제도에서 올해 변경된 근로장려금 사항 간단 정리 입니다.


ㆍ기존 30세미만 단독가구 제외 폐지함(연령기준 폐지)

ㆍ재산기준 1.4억원 미만 가구 → 가구당 2억원 미만으로 상향

ㆍ가구당 소득기준 금액 변경.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정책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자 사진의 소득금액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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