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 봅시다

퇴직금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 봅시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오늘 사표를 던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오늘 사표내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옛날 처럼 한직장에 몇십년씩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3~4년 이내에 직장을 옮길경우 그때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데 금액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계산해 볼수 있지만, 이것도 넣어야 하는 항목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의 예를 보면 2009년11월 부터 2019년 11월까지 10년을 근무했을 경우 최근3개월간 기본급과 기타수당 항목을 넣어야 하고,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퇴직금 계산방법 : 기본공식

퇴직금은 한달치 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달치 급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지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세는 방법은 어떤게 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기본상식을 갖추는 차원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달 평균 임금 계산법

매달 받는 급여와 퇴직금에서 계산하는 한달평균임금은 다른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 입니다.


ㆍ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이며 이때 수당에는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보너스 이며,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다쓰지 못한 연차가 있어서 올해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의 1/12을 반영합니다.


이때 착각하기 쉬운것이 있는데 퇴직시 올해 주어진 연차를 퇴직전까지 사용하지 못해서 받게되는 돈은 퇴직금 연차수당에 반영되지 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주어진 연차는 퇴직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별도의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즉, 전년도에 못쓴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고, 올해의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계산하기

근속연수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날짜계산기 또는 엑셀 서식으로 계산하여 총근무일수 나누기 365일로 하여 나온 값 입니다.


만약 10년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윤달이 이틀 있기 때문에 날짜 계산기로 해보면 3650일이 아니고 3652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근속연수 계산을 할때는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3652/365를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자 퇴직금 계산방법

위의 공식들은 퇴직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실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처럼 최근 3개월치를 합산한 후 나누기 30을 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유는 다달이 받는 급여와 상여금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치를 합산해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을 합한(A) 다음 퇴직전 3개월의 날짜수로 나누고(B) 여기에 30을 곱하면 한달평균임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퇴직전 3개월에 2월달이 있는지, 31일이 한번인가 두번인가에 따라 최소89일에서 최대 92일까지 변동이 생깁니다. (작은 차이 이지만 2월달이 있는 날짜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사례 계산해 보기

실제사례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여 10년 만근을 기준으로 1월1일 입하여 12월31일 퇴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근무일 : 2000.1.1 ~ 2009.12.31

▶퇴사일 : 2010.1.1

▶기본급 : 300만원

▶월수당 : 100만원

▶상여금 : 1,000만원(2009년 수령금액)

▶연차수당 : 240만원(2009년 수령금액)


위의 근무조건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ㆍA 3개월치 :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계산하기

→임금 : (기본급 300 + 수당 100) * 3  = 1,200만원

→상여금 : 1,000 * (3/12) =  250만원

→연차수당 : 240 * (3/12) =  60만원


ㆍB 퇴직전 3개월날짜수 (10월,11월12월) 31일이 두번 있음 : 92일



▶ 1200 + 250 + 60 = 1510만원 / 92일 =164,130원 (하루평균임금)


▶ 164,130원 * 30일 = 4,923,900원(한달평균임금)


▶ 4,923,900원 * (3652/365) 근속연수 = 퇴직금 49,265,980원



위의 계산처럼 3개월치A를 모두 더한후 92일로 나누어 하루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해 일할 계산된 한달평균임금을 구하여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속연수를 구할때 날짜계산기를 통하여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서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년간 근무에서 하루가 빠지거나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금 또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자신의 댓가 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나 기장대리를 통해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을때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위의 예시에 따라서 차근차근 계산해 보거나,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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