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세금 신고와 납부

애드센스 세금 신고와 납부


사람은 자신의 주변환경에 따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구도수선공은 신발 뒤꿈치만 보고, 미용사는 머리길만 보게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분야 입니다. 여기에 세금문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아는 사람이 없고 카더라 통신만 난무하게 되죠.


심지어는 세무서나 세무사 모두에게 문의를 해봐도 그게 뭔데요? 그런게 있어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 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고 의견이 갈립니다.




세금신고 해야 하는가?

네. 금액이 작더라도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더욱더 꼭 해야 합니다. 

유튜버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그냥 넘기기에는 전체 금액이 상당히 커졌으며, 5월24일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사례가 확인돼 이들에 대한 해외 발생 소득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스스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도 올해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정밀조사 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소득 건당 1천달러, 연간 누계 1만달러가 넘는 분들은 특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 수익금액(1월~12월)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세금 종류

▶ 부가가치세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영세율을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담이 없어졌지만, 애드센스 수익의 가장 큰 세금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아프리카TV, 네이버, 다음팟 등의 국내 플렛폼은 3.3%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 미리 포함되어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해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원천징수 없이 개인 계좌로 달러 송금 되어 국내플랫폼 처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미디어 창작자들은 알면서 혹은 몰라서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은 반듯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누락했다가 나중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게되며, 세무조사 등을 받게되면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최저6%~ 최대42%까지로 부담이 상당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추가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두가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율이 높을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금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며, 년간 억대 이상의 금액이라면 법인사업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수익금액을 현재 사업장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야 운영을 하면서 지출되는 각종 비용과 인건비 등을 적격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까지는 세금 사각지대로 여겨져 국세청에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해외발생 소득검증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유튜브를 운영하여 불안감 없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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