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금 안내 귀촌종합지원센터

귀농 정착지원금 안내 귀촌종합지원센터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 때문에 도시에서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덜한 농촌으로 내려가는 것을 꿈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인들 쉬운곳이 있을까요? 원래 시골출신이라서 고향을 떠나 잠시 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나마 조금 쉬울수는 있어도 생판 모르는 시골동네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각오로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ㆍ귀촌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방 균형발전과 농촌과 도시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 입니다.  오늘은 귀농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과 도시의 청,장년층의 귀농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돕기위한 제도로 각 지자체 마다 지원급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담당과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 : 2년간(24개월)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000원) 

  - 1년 차(선정일~12개월) 월 800,000원, 

  - 2년 차(13월~24월) 월 50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의 정의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3-42호(2013.5.16.)」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③ 세대 구성원 수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④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ㆍ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ㆍ농촌봉사활동 : 시·군 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ㆍ농과계 졸업자,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시간 50시간 간주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별지 10)」제출(기한내 미이수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경영체 등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신청 절차와 방법

귀농청작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과 절차가 필요 합니다.


⊙구비서류

ㆍ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ㆍ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2-1) 

ㆍ 귀농인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ㆍ 주민등록등본 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1부 

ㆍ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ㆍ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사본 및 소득·과세(국세,지방세 내용) 증명원 각 1부 

ㆍ 영농 및 귀농·귀촌 교육, 자원봉사 증빙자료 1부 

ㆍ 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자. 「교육이수 이행완료 확약서」(별지10)(단, 교육시간 부족한 경우) 

ㆍ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매 증빙자료)등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연락처 033-640-5397 문의처 강원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각 지자체 마다 지원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귀농괴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 농촌현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결정되어 있다면 각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서 정확한 정보와 전화문의를 해보세요.



경북 봉화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서 봉화로 귀농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봉화군의 귀농 정착 지원

ㆍ 귀농정착인의 범위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하는 자(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20.1.1 이후 전입한 가구(연령 제한 없음) 

▶지원금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이사 관련 비용) 

▶신청시기 : 연중 

▶신청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이사비용지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약서, 이사사진,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봉화군청) -> 이사비용 지급(봉화군청) 

 *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9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ㆍ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귀농가구 

ㆍ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구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하여 수리 입주하는 경우

ㆍ빈집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인 경우 해당됨 

ㆍ지원금액 : 3백만원 이내 - 2020년도 10가구(보조 80%, 자부담20%) 

ㆍ신청시기 : 2020.1.1 ~ 10.30 (당해년도 예산범위내) 



⊙귀농 정착 장려금 지급 

ㆍ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전입한 가구

ㆍ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귀농가구 

ㆍ2018.9.10 이후 전입한 귀농인 65세 이하(조례 개정) 

ㆍ3년이상 계속 정착한 귀농인 

ㆍ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공공기관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제외 

지원금액 : 480만원 

ㆍ신청시기 : 주민등록 전입 및 귀농신고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내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보조사업)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를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ㆍ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ㆍ'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ㆍ65세미만의 의미 : 1954.1.1.이후 

ㆍ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대상 사업 

ㆍ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ㆍ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 시설 확충 

ㆍ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ㆍ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ㆍ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당연도 예산범위(계획량)내에서 영농설계에 따라 농가당 4백만원 이내 지원(보조금80%, 자부담20%) (농기계 구입비, 농업시설비 등 ) 

ㆍ2020년도 13농가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대상 사업 

ㆍ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ㆍ가공 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ㆍ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ㆍ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ㆍ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 축산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등 

ㆍ수산분야 창업자금 


▶지원금액 : 3억원 이내(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ㆍ농신보 보증지원 가능 



⊙농어촌주택 구입 

•지원대상

ㆍ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의 동지역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ㆍ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의 주택

ㆍ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다가구, 다세대형은 허용) 

ㆍ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ㆍ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를 말한다. 


▶지원금액 : 7천5백만원이내 (연리 2.0%, *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위에 정리한 내용처럼 각 지자체마다 지원사업과 지원금액 규모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자금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과 자부담율이 정해져 있으며, 상환해야 되는 기간과 이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빌려주는 돈이므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농에 실해햐여 짧은 기간내에 다시 도시나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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