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과 범칙금 정리
- 생활정보
- 2020. 9. 14. 15:30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과 범칙금 정리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이나 여름휴가철 등과 같이 고속도로에 차량이 많이 나왔을때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다면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알수 없어서 짜증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옆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뻥뚤려 있는 버스전용차선을 보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알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과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전용차선에 진입하지 않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
수도권 도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은 원활은 교통을 위한 제도 입니다. 시내에서 1차선에 설치된 전용차선은 24시간 운영하고 바깥끝쪽 차선인 경우는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 밤9시가 넘으면 해제 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요일과 휴일기간에 따라 시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버스전용차로 진입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 진입가능 하며, 이때 대형 버스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우리나라서 많이 판매된 9인승 이상 자동차의 종류는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 투리스모, 트라제XG, 로디우스가 대표적 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도 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는 대부분 카니발과 스트렉스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과연 6명이상 탑승하고 있는지 짙은 썬팅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있어서 9인승 이상이어야 버스전용 진입이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스타렉스도 벤형태의 3인승, 5인승은 진입불가이며 9인승부터 가능 합니다.
로디우스와 트라제XG는 중고거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위반시 범칙금
▶ 승용차 : 6만원/ 승합차 : 7만원
▶ 벌점 : 30점
9인승 이상 차량이라서 진입가능 하다고 해도 6인이상 탑승하지 않고 3~5인정도 타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 뿐만 아니라 벌점도 무려 30범이나 받게 됩니다.
특히 명절때와 같이 많은 차가 몰리면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속이 실시되거나 대형버스의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신고당하기 때문에 탑승인원이 부족하다면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평일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설날,추석 연휴기간에 따라서 구간과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평일
ㆍ구간: 한남대교남단 ↔ 오산ic (양방향)
ㆍ길이 : 46.6km
ㆍ시간 : 오전7시~밤9시까지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ㆍ한남대교남단 ↔ 신탄진ic (양방향)
ㆍ길이 : 141.0km
ㆍ시간 : 오전7시~밤9시까지
⊙ 설날, 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ㆍ한남대교남단 ↔ 신탄진ic (양방향)
ㆍ길이 : 141.0km
ㆍ시간 : 오전7시~다음날 새벽1시까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구간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평일에는 적용하지 않고 구간도 짧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 평일 : 적용한함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ㆍ신갈jct ↔ 여주jct (양방향)
ㆍ길이 : 41.4km
ㆍ시간 : 오전7시~밤9시까지
⊙ 설날, 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ㆍ한남대교남단 ↔ 신탄진ic (양방향)
ㆍ길이 : 41.4km
ㆍ시간 : 오전7시~다음날 새벽1시까지
9인승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꽉 막힌 고속도로가 나온다면 언제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양심을 잘 지켜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이나 명절때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쌩쌩달릴수 있는 일반승용차의 조건과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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