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의, 타의로 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2020년8월28일 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된 것이 있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본 서류는 이직전 직장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요건을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은 이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개정된 내용]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변경전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됬었지만,

▶변경 후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발급 요청서 서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직자(요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을 적고 피요청인 회사명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로 퇴사하는 날을 적으면 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pdf



위의 순서와 같이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는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급이 부과되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pdf

본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에 들어가면 바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 정보와 피보험자 정보를 적습니다.


2.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상실신고서에 작성한 상실사유와 동일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이후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5만원~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퇴사일자로 부터 월단위로 거꾸로 작성하여 통상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짜까지 적으면 됩니다. 이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EDI 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통상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계산기간, 총일수는 자동 산정 됩니다.



노무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588-0075를 이용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본 서류의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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