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과 비용 정보

자동차검사 예약과 비용 정보


2년에 한번씩 해야되는 자동차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약하는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여러명 모이는 곳을 피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도 온라인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좋을 것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단히 예약 가능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을 막기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정된 날짜내에 꼭 받아야 합니다.



TS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번호 전체를 입력하고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 또는 법인차량이라면 법인번호(사업자번호 아님)를 입력하여 차량조회를 하면 검시간을 알려 줍니다.


저는 몇일전에 검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면 앞으로 2년후에 다시 검사하면 된다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검사소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찾아봐도 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검사소에서만 꼭 검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일반 차량정비소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블루핸즈 같은 정비소에서 검사 받는 경우에는 예약은 안되며 방문하는 순서대로 검사진행한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받으면 비용 3~4천원정도 비싼것 같습니다.


Tip.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은 검사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하이브리드라면 문의전화할때 꼭 확인을 하세요.


검사소찾기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는 대기하는 시간이 없으면 승용차 기준 15분정도면 끝납니다. 오전 9시쯤에 오픈할때 방문하면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받고 출근할 수 있었고, 검사비용은 6만원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받고 시간절약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정비소에서 받는 자동차검사 수수료표 입니다.



경유차나 가스차를 검사받을 때는 불합격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오래되었어도 모두 합격이 나왔습니다.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검사비용표 입니다. (동네 가격과 3~4천원 정도 저렴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면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생각하면 좋아보이지 않네요)



검사를 완료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유효기간과 확인 도장을 받으면 완료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동차 종류별 검사기간 및 과태료

▶ 경차, 소형차, 소형화물차

ㆍ개인용, 사업용 모두 :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인용 승용차

 ㆍ첫 등록 후에는 4년 /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번씩 받는다.


▶사업용 승용차

ㆍ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화물차

ㆍ5년 동안에는 1년마다 검사 / 그 후부터는 6개월한 한번씩 받아야 한다.



ㆍ과태료


자동차 검사유효기기간 만료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그리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떼어가고(영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기간내에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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