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안내

요양원 입소자격 안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며 거동이 불편해 지기 시작합니다. 이럴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지는데 이제는 가족이 부양 의무를 모두 책임지기는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필요한 시설이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요양이 필요하다는 등급을 판정 받아야 가능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의 대가족 구성이 아닌 현대은 핵가족으로 삶의 방식이 많이 변했듯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풍,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졌으며, 요양원이 더 좋은 선택일수도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요양병원은 병원의 한종류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입소 기준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 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며,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 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해서 운영하는 시설 기존 유료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입소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ㆍ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1급 ~ 5급 어르신

ㆍ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에 걸려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ㆍ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로급여 대상자 어르신



장요요양 등급별 인정점 수 및 기능상태 표를 보시고 1등급 ~5등급까의 심신의 기능상태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


등급의 판정은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서비스량)를 말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분들이(75점 이상) 시설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요양원을 찾고 입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표를 보시고 각 등급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자격 요약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ㆍ 돌봐주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ㆍ 돌봐주는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ㆍ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ㆍ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ㆍ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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