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액 안내

증여세 면제한도액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재산을 줄때 내는 세금인 증여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부단하는 세금 입니다. 즉 재산을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입니다.





가족간이나 지인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누진되기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차이점을 잘 모를 수도있습니다. 



먼저 법이 정한 증여세 세율을 보면 최저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입니다. 각 단계별 세율은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때는 10%, 1억~5억원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10억원이하는 30%(누진공제6천만원),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면제한도액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 존속이란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말하며,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한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받았다면 6억원까지, 계부와 계모를 포함한 부모로부터(직계존속) 받을때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때는 5천만원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까지 면제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하는 것은 10년간 합산 하는 것으로 10년을 주기로 공제금액이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자녀에게 면제한도 최대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ㆍ출생신고 때 2,000만원

ㆍ10살 때 2,000만원

ㆍ20살 때 5,000만원

ㆍ30살 때 5,000원원 

이와 같이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비 비과세 증여재산

▶생활비 : 필요시마다 비용 충당을 위해 받는 재산

▶교육비 : 조부모가 손자, 손녀의 교육을 지원 하는 경우(조부모의 부양의무 여부에 따라 판단 합니다)


▶부의금, 축의금, 기념품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이나 금액 범위 (축의금의 경우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혼수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한함(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아파트), 차량은 과세대상 입니다)





정해진 증여한도 공제액 내에서 자손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하게 되면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현금은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했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손에게 증여계획을 세울때는 10년 단위로 진행하고, 현금보다는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을 먼저 증여하면 기준시가, 공시가를 적용 받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 손녀에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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