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간단정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간단정리


전세로 살고 있거나 계약 만료되어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할때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ug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입조건과 비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는 경우에 집주인을 대신하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입니다.

 

가입방법 & 신청기한

가입방법은 업무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hug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ㆍ신규 전세계약시 :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하기전 까지.

ㆍ갱신 전세계약시 : 갱신전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 부터 ~ 갱신된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보증을 해주는 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단독, 다가구 주택

ㆍ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ㆍ주거용 오피스텔

ㆍ노인복지주택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꼭 체크해야 되는 항목은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일것과 수도권은 보증금 7억원 이하, 그위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이라야 합니다.


그위 중요사항은 전입신고와 확익정일자를 꼭 받아 두어야 하며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80%이내일 것과 그외 주택은 주택 가격의 60%이내일것 입니다.



제출 서류

기본서류인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는 공사를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하면 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ㆍ전세보증금 납부금액 확인서

ㆍ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ㆍ전입세대 열람내역

ㆍ본인 확인용 등본 및 신분증사본

ㆍ가족관계증명서




보증료를 할인요청할때는 추가로 제출하야하는 서류가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나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사를 방문하기 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세요.





보증요을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개인임차인 : 아파트 연0.128% / 그외 주택 연0.154%

ㆍ법인임차인 : 아파트 연0.205% / 그외 주택 연0.222%


전세자금을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와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 입니다.



보증료 할인 조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잘 검토해 보세요.


ㆍ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ㆍ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ㆍ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ㆍ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ㆍ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주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보증료할인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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