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 과정 : 박근혜, 노무현

다이나믹 코리아.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세상이다.

 

40여년 만에 비상계엄을 다식 겪어 보게 되는 쇼킹한 일이 벌어졌다...2024년에 이게 가능하다고 ?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중 탄핵과정을 겪은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2명이다. 

한번은 가결되어 파면 되었고, 한번은 기각되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사례가 있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 탄핵과정을 정리해 보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 :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71명 탄핵소추안 발의와 234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발의 후 7일 가결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하여 92만에 파면결정 하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정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159명 발의 193명 가결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당시 국회의원 재적의원수는 271명이었다.

발의 후 가결까지 4일이 소요됨.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은 64일 만에 나왔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가결된 사건이었으나 최종 기각 결정된 사례이다.

 


다이나믹 코리아

앞으로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 절차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듯 하여 두명의 대통령 탄핵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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