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내
- 생활정보
- 2019. 7. 13. 15:3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 장액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이때 소득인정금액이라하면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비율롸 환산한 금액이다. 즉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의 월소득 - 각종 공제액이 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는 맞춤형 생계급여 조건을 확인해 봅니다.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된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거주자는 제외되며, 하나원에 재원 주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금액이 낮으면 확률이 높고, 가구 구성인원에 따라 차등 계산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된다.
기초생활수급 조건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자격조건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절차와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초기상담 및 신청
-시ㆍ군ㆍ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사실조사
-시ㆍ군ㆍ구청에서 서비스 결정 : 지원결정
-시ㆍ군ㆍ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 지원제공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어떤 자금이 지원되는가?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각 항목별로 다른 지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20일 지원받게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교육급여는 초등, 중등, 고등과정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주민세,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에에서도 체무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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