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액계산과 가입조건 안내
- 생활정보
- 2019. 7. 16. 19:30
주택연금수령액계산과 가입조건 안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됩니다. 젊었을때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 놨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당장 코앞의 일도 대비하지 못하고 지내는데 먼 미래인 노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젊었을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자 다들 아둥바둥 살죠. 그나마 집을 마련했다면 큰일을 해냈다는 만족감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느껴지실 것 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계산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대상 :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 만60세 이상 어른신 / 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가능 합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2부, 전입세대열람표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근저당설정시 :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원본1부.
◆ 주택가격 평가기준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인터넷 시세, KB인터넷 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사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주택연급 가입절차
상담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 상담 신청을하고나면 연금에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심사와 보증약정, 담보설정,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방법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만60세 이상 가입조건 : 2019년을 기준으로 만60세가 되는 분은 1959년생 부터 입니다.
2. 배우자 생년월일 입력 : 본인이나 배우자 둘중에 한분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3. 주택구분 선택 :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4. 시세검색 : 현재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대부분 KB시세나, 인터넷부동산 시세를 통해 바로 주택감정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방식 선택 : 종신방식 / 확정기간방식 / 대출상환방식 / 우대방식
6. 월지급금 지급유형
실제로 계산해 주택연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ex) 예시조건 : 1959년생(만60세) / 배우자 없음 / 주택 (경기광명시 소재, 시세가 2억5750만원) / 종신방식 / 정액형
위의 조건으로 계산을 해볼결과
최대인출한도(50%) 4억7천380만원, 월지급금이 511,400원으로 나왔습니다.
대략 2억원중반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월51만원을 주택연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조회 결과는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가격대의 아파트 들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위한 계산일 뿐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원하시면 주택금융공사에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Tel : 1688-8114
보유주택 시세별 주택연금 계산예시
검색 조건)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시세기준입니다.
2억아파트 주택연금 계산예시 ▶시세 2억5,750만원 ▶ 주택연금 월지급금 511,400원
3억아파트 주택연금 계산예시 ▶시세 3억4,750만원 ▶ 주택연금 월지급금 690,140원
4억아파트 주택연금 계산예시 ▶시세 4억8,000만원 ▶ 주택연금 월지급금 953,280원
5억아파트 주택연금 계산예시 ▶시세 5억6,000만원 ▶ 주택연금 월지급금 1,112,160원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이란.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주택연금은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금액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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