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계산해보기 나는언제?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해보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중에서 가장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4대보험일 것입니다. 그중에 국민연금이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죠. 나라에서 나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다달이 세금처럼 원천징수하여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인데 과연 미래에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이라면 매달 받던 월급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더군요.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인데요. 은퇴를 해도 40~50년 이상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데 이런 자금을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애 3개의 연금체계를 운영중인데 ▶퇴직연금▶국민연금 ▶개인연금 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이 있는 전국민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중 소득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4대보험 가입을 '사업장 가입자'로 하면서 자동으로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전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나이는 만60세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10년이상(120개월) 납부하면 수령가능 조건이 되는데, 빠르면 만61세부터, 보통의 경우에는 만65세부터 남은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금액이 많을 수록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10년미만 납부시에는?

여기에서 궁금증 하나. 만약 연금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즉 120개월 미만일때는 선택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그동안 납부한 금액의 원금에 이자를 적용 받아서 일시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낸 연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번째, 120개월에서 모자라는 만큼의 연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120개월이 채워지는 달의 다음달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이라고 부르고, 수령할 때는 노령연금 이라고 불리나 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입니다.

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952년생 이전출생자는 6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생부터 4년 단위로 1살씩 노령연금 수령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금수령 나이를 68세로 상향조정한다는 이슈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혀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으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1969년생 이후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을 60세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분이 소득이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30%정도를 감액하여 평생 받는 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급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 됩니다.




분할연금이란?

결혼과 이혼 때문에 생겨난 제도 인데요. 이혼한 분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 지급받는 것인입니다. 이경우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첫째, 혼인기간중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였던 분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셋째, 본인의 60세 도달 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중인데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받는 연금이 감액 됩니다. 연금수령 나이가 되면 정상적으로 받으 수 있지만 금액이 적어지네요. 소득별 감액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좀더 자세한 수금요건과 급여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분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네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표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표를 보는 방법을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먼제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일때 / 매월 납부한 금액9% 월27만원 씩 입니다.

이제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달라지는데요. 10년이면 매월282,890원 / 20년이면 매월550,730원 입니다.


현재 자신의 월급과 비교하여 계산해 보시고, 예상 노령연금 수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만약 300만원 월급자가 20년을 납부했을 경우 본전을 계산해 보면, 27만원 X 240개월 = 6480만원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20년기준 수급액은 매월 550,730원 입니다. 본전까지 약117개월(약10년)이 안 걸리네요. 


국민연금은 낼때는 내돈 같지 않고 세금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다면 오래살수록 수익률은 극대화 됩니다.



이상으로 내가 받을때 까지 아무탈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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