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혜택 종류와 대상,범위 정리

65세이상 노인 혜택 종류와 대상,범위 정리



우리나라의 복지도 많이 좋아져서 65세이상 노인 분들의 혜택이 많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면 신체적으로 약해져 있고, 노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불안한 시기를 맞아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알아보시고, 정년을 맞이하는 노년인 분들은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혜택에 대한 차례는 소득. 생활지원 / 주거지원 / 건강의료 / 고용일자리 / 돌봄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제도

▷ 대상 : 만65세이상이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 소득하위 70% 이하 : 월 최대 지원금액 : 25만 3,750원

 - 소득하위 20% 이하 : 월 최대 지원금액 : 3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 만65세 미만인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9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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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2개)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부분틀니를 지원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틀니 지원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신청방법 :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2019년 기준(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내용 : 폐렴구균 / 인플루엔자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인플루엔자에 한함)에 방문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 만65세 기준 / 만60세 기준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 주민센터,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신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대상 : 가족이나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내용 : 방문상담, 집단 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사회관계 형성 지원


▷신청방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2인 기준 직장 15만 844원, 지역 15만1,910원) 이하인 어르신


-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가정 어르신이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어르신 또는 고령의 어르신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내용 :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2~3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내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혜택들

일상생활 속에서 제공되는 65세이상 노인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지하철, 도시철도 무료 입니다. 그리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30%할인됩니다(주말, 공유일 제외)


그리고 박물관, 공원, 미술관도 무료입장이 되며, 국공립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연행사의 경우 50%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5세이상 노인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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