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서비스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방법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장기요양보험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어 은퇴할 나이가 지난 후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자세히 정보를 알수 있는데, 급여의 종류와 이용절차 및 내용 급여기준과 신청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 예외사항 등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ongtermcare.or.k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자주 사하용하는 메뉴인 개인서비스, 기관서비스, 기타서비스, 검색서비스를 잘 정리해 두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우측에 전체메뉴를 누르면 서비스하는 전체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분이라면 꼭 필요한 메뉴인 급여기준 및 수가와 장기요양 신청절차에 대한 메뉴도 볼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및 수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급여비용계산하기

급여기준조회


장기요양 신청

인정신청

인정이력내역조회

본인부담환급금신청

본인부담환급금신청내역조회

이의신청/취하 및 조회

등급판정결과조회

등급판정결과 출력내역조회

감경신청서 작성

감경증명서발급 신청

감경신청 내역조회




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의 종류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으 방문하여 인지훈련 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간호지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받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ㆍ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등급별로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이용범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

▶요양원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요양병원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이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1.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진행하기

▶급여계약시 꼭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2. 장기요양기고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 선택하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확인하기.




3. 급여계약하기

▶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을 포한한 비용 등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4.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5. 본인부담금 납부하기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이므로 주의하세요.

▶ 본인부담금을 꼭 납부해야 급여이용 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이므로, 우리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이 편안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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