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관리종목 조건 정리 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조건 정리 입니다.


장기 주식투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감사보고서와 재무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되어, 일년동안 장사를 잘한 기업은 두둑한 배당금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상장폐지를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미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꼭 피해야하는 것은 상장폐지를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확인

첫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주총회 전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세요. 보통 감사보고서는 주총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의 감사보서는 2월24일에 제출되었고 3월18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된 감사보고서 항목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감사의견 적정 여부와,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해당여부 : 미해당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는 기업공시 DART 홈페이지나 HTS 뉴스/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재표상에 나와 있는 각종 숫자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업이 건강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항목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임원이나 대표의 성실성도 판단해보고 계속 성장 가능한 기업인지 판단해야 겠죠.




코스피 관리종목 /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ㆍ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ㆍ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주식분산 미달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주가/시가총액 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회생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파산신청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ㆍ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ㆍ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ㆍ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스닥 관리종목 / 상장폐지 조건

관리종목 조건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ㆍ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ㆍ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ㆍ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자본잠식/자기자본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ㆍ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시가총액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ㆍ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지분분산
→소액주주200인 미만or소액주주지분 20%미만
ㆍ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외이사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기타 (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퇴출 조건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자기자본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2분기 연속

▶지분분산
→소액주주200인 미만or소액주주지분 20%미만 2년 연속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2년 연속


▶회생절차/파산신청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 (즉시퇴출)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즉시 상장폐지 기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주식투자 할때에 꼭 피해야하는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복잡하지만 한번쯤은 꼼꼼히 읽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된 재무재표만 체크하여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기업 여부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3년연속 영업손실

2.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

3. 이자보상배율 1미만 

4. 투자주의 환기종목

5. 3년간 최대주주(2회 이상) or 대표이사 3회이상 변경

6. 부채비율 과다(재무기준)

7. 관리종목 

8. 횡령, 배임 발생


위의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으로 점검해야 체크사항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공시된 재무재표만 확인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디 상장폐지와 같은 가슴아픈 경험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