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와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와 신청방법


혹시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갑속에 들어있는 현금도 아깝겠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카드와 각종 신분증 등을 분실신고해야 하고 재발급 받는 일일 것입니다. 

저역시도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자주 잃어버렸었는데... 그때문에 신분증 재발급을 자주하게 되었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카드들은 핸드폰 속에 넣어서 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갑을 분실하게되면 신분증 재발급은 꼭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분실하지 않았더라도 갱신기간이 돌아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9일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로 1년기간의 갱신기간이 주어지고, 65세 이상은 5년주기로 갱신기간이 돌아옵니다.


2011년12월8일 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는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을 지키면 됩니다. 7년주기로 6개월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운전면허는 2011년12월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및 갱신자는 10년주기로 갱신해야 하고 65세이상은 5년주기, 70세 이상은 적성검사가 의무 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 입니다. 나기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 혹시라도 주워서 악용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도용할 수도있기 때문에 잃어버린것을 알게된 순간 빠르게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및 수수료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급된 면허증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꼭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 수수료역시 무료가 아닙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8,000원 입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 분실 재교부, 오손에 의한 재교부가 가능 합니다. 이때 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사진 제출을 불필요 합니다. 단, 갱신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최근 사진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찍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주는데 이것으로는 신청일로 부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당일 발급됩니다.



신청장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로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안정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바로가기


운전면허발급 > 면허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마치게 되면 이용약관에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면허의 본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게 재발급 받을때는 기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진제출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면허증을 수령할때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당일에 신청과 발급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신청할때 선택하면 됩니다.



요약정리.

1. 재발급 받을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사진은 필요없다.

2. 수수료는 8,000원 입니다.

3. 인터넷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령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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