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율 국내주식 배당금과 종합소득세율

배당소득세율 국내주식 배당금과 종합소득세율



주식투자하는 분들 마음 고생이 심하시죠.. 어쩌겠나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폭락은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과연 다시 회복할 수나 있을까 회의감이들 정도로 빠지네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물리게 되면 몇년갈텐데 배당이나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값이 싸지면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 배당율 이겠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을 한다면 비율은 대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떼어갈까 행복회로를 돌려 봅니다.





우리나라 개미들도 이제는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와 해외의 배당소득세가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주식 배당소득세율

▶기본 계산방법

배당소득세 14% + (배당소득세의 10%) 지방세 1.4% = 최종 배당소득세 15.4%



◆ Case1 : 배당소득 + 타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직장에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년간 2,0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흔치는 않겠죠. 


2,000만원이하의 경우는 위의 계산방법처럼 받게되는 배당금에서 15.4%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 이것도 증권사에서 미리 계산한후 빼고 입금해 주니까 일반인은 신경쓸일이 없죠.




예를들어 2020년 삼성전자 배당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1,0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주당 354원 배당을 받아서 1,000 * 354원 = 354,000원 * 15.4% =  54,510원을 세금으로 떼고 최종 입금받는 금액은 299,480원을 받겠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 총배당금은 2.4조원으로 어마어마 합니다. 





◆ Case2 : 배당소득 + 타금융소득 = 2,000만원 이상


기타금융소득인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계산할 것도 많아지고 복잡해 집니다.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은 종합소득세가 생소할수도 있겠지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매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각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 집니다.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200만원 이하 (6%)  

ㆍ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ㆍ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ㆍ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ㆍ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ㆍ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ㆍ5억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원)



매년 3월~4월이면 배당금을 받는 시즌이 됩니다. 나도 2,000만원 이상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대상이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간단요약 입니다.

ㆍ배당금 포함 기타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 적용

ㆍ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적용.



2019/09/21 - [생활정보] - 주식 배당일 확인 사이트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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