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가?

개인연금저축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가?


직장인이라면 매년 반복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년동안 세금으로 낸 것과 사용한 비용을 정산한 후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3월쯤 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보면서 옆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랑 비슷한 조건인듯 한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돌려받지 궁금해지죠.





다른건 몰라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생각해서 개인연금저축은 가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 후 가입방법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만들어야 하는가?

1. 노후준비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들의 60% 정도는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100세까지를 기본 수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노후준비가 되지않은 노인빈곤층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준비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전국민 강제 가입시스템인 국민연금으로 국가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죠.

두번째는 퇴직연금으로 최근에는 이것도 거의 강제로 가입시키는 형태이며, 회사에서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세번째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후 필요한 월평균 노후생활비가 최소 200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합하여 월 최소 2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해두어야 노인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2. 유리한 세금조건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세제혜택이 있었던 재형저축, ISA같은 다른 모든 상품들을 없애 버렸습니다.



연소득 기준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4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시 16.5% = 66만원을 세액공제로 그냥 돌려 줍니다.


연소득 5500만이 넘으면 공제율 13.2%를 적용받아 52만8천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1억이 넘게 되면 공제율이 조금더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조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유일하게 만들어 남겨둔 것으로 그냥 아무생각하지 말고 가입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가입방법과 종류는?

시중 금융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상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있는 것은 연금저축이라는 상품만 됩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ㆍ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신탁

ㆍ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

ㆍ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


어디에서 가입하거나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은행vs보험vs증권 중에 어느곳이 좋으냐는 개인적인 성향등에 따라서 갈리게 되므로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 상품이 인기 있다고 합니다.


단지 가입하는 금융사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한도금액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는 금액은 연간 400만원까지 입니다.

ㆍ40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이나 기간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즉 한번에 400만원을 입금해도 되고, 매월 34만원씩 자동이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자동 국세청에서 합산 됩니다.


ㆍ그리고 계좌에는 일년에 총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년간 1800만원을 입금 했어도 4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ㆍ즉 자유적립식 같은 계좌라고 생각하여 매년 400만원을 맞춰서 입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시 16.5% ~ 13.2%를 매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는?

계좌를 은행, 보험, 증권사 중에 어느곳에서 만들었더라도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의 계좌라면 발생하는 이자에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게 되는데 연금저축계좌는 이자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타게 될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각 연령대별 연금수령시 세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동안에는 15.4%의 이자소득을 안떼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3~5%만 떼고 받게 되면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사소득은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만 떼는 것이고 연금수령세금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3~5%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둘중에 어느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도 해지

국민연금처럼 받는 나이가 될때까지 국가에서 돌려주지 않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엄청나게 큰 패널티가 있을 뿐이죠.


ㆍ중도해지 시에는 총금액의 16.5%를 떼고 돌려 줍니다.

예를들어 총액 1억원을 모았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해지하게 되면 1650만원 정도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들의 패널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지간한 상황 아니면 중도해지 말라는 얘기겠죠.



정리.요약

1. 너무너무 유리한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꼭 가입한다.

2. 계좌에 매년 400만원을 입금한다

3. 연말정산을 할때 66만원을 돌려 받는다.

4. 55세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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