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방법 안내

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산방법 안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수수료 계산이 궁금하여 방문해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미리 알고 있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해주세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는 거래를 할때는 대부분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물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사기의 위험도 적어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인중개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인 수수료 요율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 요율의 기준은 매매할때와 임대할 때인 전세, 월세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계산요율이 다릅니다.


서울특설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첨부 합니다.


주택 중개요율표




계산방법

ㆍ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ㆍ매매 계약시 : 매매가격 x 상한요율

ㆍ전세 계약시 : 전세금 X 상한요율


ㆍ월세 계약시 : 보증금 + (월세 X 100)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으로 계산 합니다.





매매와 전세 계약은 총 거래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쉽습니다.

조금 복잡한 월세 계약을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1억원 / 월세 60만원 주택인 경우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원 + (60만원 x 100) X 0.3(요율) = 480,000원

거래총금액 1억6천만원에 요율 0.3%를 곱하면 부가세 별도 48만원이 중계수수료 최대치 입니다.



일반거주용 주택의 경우 매매 시에는 5천만원 부터 ~ 9원까지 요율 정해져 있고, 9억원 이상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요율이 정해져 있고, 6억원 이상은 협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다음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입니다. 주거용 주택과 동일하게 매매와 임대 거래로 구분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전용면적이 85㎡ 이상이거나 상.하수도와 화장실, 부엌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이라면 0.9% 이내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주택이외


마지막으로 주택이외에 토지와 상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때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입니다.

거래금액의 산정 방식은 주택과 동일하며 상한요율은 0.9%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를 기준으로 나와있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설명 드렸습니다. 서울시 외의 타지역 도시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한국공인중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중개보수요율표.pdf





부동산중개보수 계산기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진 중개 수수료 구간별 상한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위의 요율표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편리하게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지만 생활상식으로 계산법 정도는 알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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