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 세금과 수수료 안내

미국주식 투자 세금과 수수료 안내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하면서 누구나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의 MAGA / FANG 같은 주식들의 주가 챠트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발빠른 우리나라 개미투자자들은 벌써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해외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주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투자시 세금과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vs 거래세

대한민국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을 본 경우에는 양도세는 없고 거래세만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은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세 22%를 내야 하는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수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세가 없고,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여 3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되는 50만원에 22%인 11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은 개인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각 개별 종목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해동안 거래한 모든 주식 차익의 총합입니다. 예를들어 요즘핫한 MAGA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을 일년동안 거래할때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발생한 총수익금액이 250만원이 넘었을때 22%를 내게 됩니다.




추가로 해외주식 투자로 벌게된 금액은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해외투자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단,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므로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부분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를 주고 월세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미국은 주주우선 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높은 배당을 주는 것을 목표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배당을 하는 곳도 있고, 삼성전자처럼 분기배당 하는 곳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배당에 대한 세금은 15.4% 입니다.

미국주식의 배당세금은 15% 입니다.


그럼 배당을 받으면 미국과 한국에 2번 세금을 납부하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15%를 공제하고 입금 받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달러 환전

미국 주식을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하기 때문에 환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곳곳의 광고에서 미국거래 수수료0원을 말하는 것은 증권사 거래수수료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보통 환전수수료는 0.5% ~ 0.25%정도로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미국주식투장에 대한 세금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제는 주식도 누구나 할수 있게 되면서 세금에 대해서 좀더 잘알고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세금체계가 더 심플합니다. 매매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있고 손해를 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년간 250만까지 비과세인 부분과 환전수수료 등을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정확한 실제 수익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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