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및 주식양도소득세 정리
- 생활정보
- 2020. 9. 1. 15:03
대주주 기준 및 주식양도소득세 정리
처음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작은 금액으로 할때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수익이 많아지고 점점 투자하는 금액이 커져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식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변경되는 대주주 조건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 하세요.
현재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를 보유하거나 한종목 1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계산해야 하는데, 변경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여 본인이 대주주가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 금융튜자소득세 도입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사라질 예정 입니다. 앞으로 2년간 큰 규모의 주식 투자자는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부터 대주주 요건은 직전 결산일 기준 3억원(1%)으로 강화 됩니다. 3억원이면 정말 많은 투자자가 대주주가 되어 양도 소득세 대상자가 될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 2020년 입니다. 연말이 되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낼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분산투자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시장의 수급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여 연초에 투자했다가 연말이 되기 전에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투자자도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면 연초에 수급이 늘어났다가 연말로 갈수록 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우선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매도 금액보다 매수한 금액이 큰 손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우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양도시 증권거래세와 취득 및 양도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서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을 빼줍니다.
기본공제를 빼준 후 나오는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 이하 구간은 20%가 적용 되고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25%가 적용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만큼 한종목 주식투자를 크게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액의 20~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법상 취득가액을 정할때 원칙은 선입선출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매매가 여러번 이루어진 경우 먼저 산것을 먼저 팔았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후입선출법 즉 상승장에서 나중에 산 것을 먼저 팔았다고 계산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많이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도 세금차이가 많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한종목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종목이라면 A증권사 계좌 + B증권사 계좌를 더하여 대주주 요건이 되는지 파악하고, 둘중에 한곳으로 거래 내역을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부터는 3억원으로 기준점이 대폭 내려가기 대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IPO를 통해 상장회사를 영어로 하면 Public Company 라고 한답니다. 즉 공개된 회사는 오너나 특정 재벌가문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의 소액 주주들은 미국처럼 보유한 주식만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개인이 주도하는 주식장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환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세금 납부 의무만 강화하고 권리는 보호해 주지 않는 환경이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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