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동법 변경 체크

2021 노동법 변경 체크


매년 해가 바뀌게 되면 변경되어 적용되는 노동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정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이 됩니다. 시급 기준으로 2020년 8,590원에서 → 2021년 8,720원으로 130원(1.5%) 인상되고, 월급 기준으로는 2020년 1,795,310원에서 → 2021년 1,822,480원으로 올라 갑니다.




월급 기준인 1,822,480원은 하루8시간 X 주5일 근무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만약 주15시간 이하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금액을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변경되어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되기 시작한 2019년 부터 적용되어 2024년까지 5년간 비율이 변경되는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적용되는 기준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 부터는 월단위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식비, 교통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2021년 3% / 2022년 2% / 2023년 1% 초과 등으로 산입 범위를 점차 높여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경영 부담을 낮춰주게 됩니다. (2024년 부터는 전부 산입 됩니다.)





공휴일 (빨간날) 적용기준 

달력에서 일요일을 빼고 평일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일반 민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즉 일반회사는 공휴일에 일했다면 일당을 받아야 하고 쉰다면 무급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회사의 근무 인원수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휴일이 늘어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2020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중소 자영업자분들도 해당 됩니다. 앞으로 변하게 될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경영에 큰 변수가 될 듯 합니다.




주52시간 단축근무제

2018년7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큰 변화를 준 제도 입니다. 주52시간을 적용 받으면서 비로소 주5일 근무와 야근이 점차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만 법적으로 해당되고 있지만 2021년 7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됩니다. 



21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8시간 X 주5일 = 주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까지만 허용되어 모두 합치면 주52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52시간을 넘길 수 있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시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장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도 2021년 부터 적용되는 기본적인 노동법 변경 사항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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