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정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정리


최근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게 되었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최신 법개정을 기준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매년 양도소득세 관련 기준이 변동되고 있어서 꾸준히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보통 3년 이상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해당 됩니다.


오래 소유하고 있을 수록 공제비율이 늘어나는 방식 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년도별 양도기준과 보유기간 변화 표입니다.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특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특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현재 2019년 1월1일 이후 양도 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최소 3년이상 보유해야 토지.건물.다주택 6% / 1세대1주택 24% 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대 15년이상 보유하면 30%까지 공제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해당 됩니다.

2020.1.1 이후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3년이상 보유에 2년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해당 됩니다.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가상계산을 해보았습니다.


ex) 예를들어 2015년에 아파트를 2억5700만원에 구입하였다가 2020년12월에 4억5천만원에 판매한 경우라면 ⑤양도차익이 1억9300만원 입니다.

⑧보유기간이 5년이상 6년이하이기 때문에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인 193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1억9천양도 차익에서 최종 납부할 세금은 38%를 적용 받아 4500만원이 됩니다.




홈텍스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조정지역대상인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표 입니다.

복잡한 세금계산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히 뽑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입니다. 홈텍스 등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계산기로는 예상되는 금액을 근사값을 뽑아보고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의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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