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와 신규발급 받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와 신규발급 받는 방법


이제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해외물건을 구입할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개인통관을 할 경우 수입자(수령인)의 실명인증을 위하여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상품을 검색했을때 '해외'라는 표시가 붙은 상품들은 해외직구 인데 이것들을 구입할때 결제창에서 요구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개인이 외국에서 물품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고유부호. 관세청 발급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받는다. 외국 쇼핑몰에서 전자 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과 배송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도화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며,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품배송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절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고유부호 발급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여 발급받게 되면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연락처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간에 있는 고유부호 신청조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신급발급을 하거나, 발급된 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번호를 발급받는 분이라면 1번. 신규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고, 기존에 발급받은 번호가 있는데 잊어버렸다면 조회/재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발급을 받거나 조회/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할수 있고, 인증서가 없어도 본인면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인증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발급받은 고유부호 계속 사용가능 하며, 번호를 잊어버렸더라도 간단히 휴대폰으로 인증만 하면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을때 꼭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쇼핑몰에서는 번호를 한번 입력해 두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발급내역을 조회해 보면 개인통관고유번호 P로시작하는 13자리가 붉은색으로 크게 보이는데 이번호를 쇼핑몰 결재창에 카피 >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나오는데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을 클릭하여 수정해 주세요.



이제는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글로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배송이 도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입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때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이나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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