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종류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종류 알아보기


최근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처음들어보는 생소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각종 복지혜택이 사라져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맞춤형 급여 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여 생활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좋지만, 각종 혜택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지용어 이해

차상위계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미리 이해가 필요 합니다.



ㆍ수급자 : 급여나 연금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득인정액 : 한달에 얼만큼 버는지와 소유한 재산(집, 자동차 등)을 월소득금액으로 환산한 했을때 나오는 금액 입니다.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금액환산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된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보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 가구, 가정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맞춤형 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건에 맞는 가구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 조건에서 조금만 초과 되어도 모든 지원이 중지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크게 되므로 이런 한계와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을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게 되면서 생긴 용어가 차상위 계층 입니다.





차상위계증 자격 조건

조건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기준은 : 4인 기준 2,306,768원 입니다.



참고로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조건의 중위소득 기준을 가구원으로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 30% , 40%, 50%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 집니다. 자신의 가구 구성원 숫자에 맞는 소득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증 복지 혜택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혜택들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하고, 다음 차상위 게층을 검색하면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혜택 바로가기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57건 검색됩니다. 각 혜택들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집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주거를, 의료가 필요한 가구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듯이 각 급여마다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급자의 요구에 특성에 맞게 지원 합니다.





ㆍ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ㆍ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장학제도)  

ㆍ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ㆍ학교우유급식

ㆍ장애아동수당

ㆍ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ㆍ창작준비금 지원

ㆍ급식비

ㆍ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ㆍ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ㆍ언어발달지원사업

ㆍ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ㆍ창작준비금 지원

ㆍ방과후 보육료 지원

ㆍ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ㆍ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ㆍ이동통신요금감면

ㆍ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ㆍ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ㆍ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ㆍ일반형 일자리 지원

ㆍ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ㆍ지역자활센터 운영

ㆍ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ㆍ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ㆍ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ㆍ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ㆍ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ㆍ영구임대주택 공급

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밖에도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급여명세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금액증원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으며,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구)가 아닌 가구 입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2019/07/12 - [생활정보]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19년 변경내용 정리

2019/08/06 - [생활정보] - 65세이상 노인 혜택 종류와 대상,범위 정리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