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해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해오던 것이라도 세금을 낼때는 항상 새롭고 아끼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달이 되어서 방법을 찾는 것은 기장 사무실에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었어야 조금이라도 납부할 세금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020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기장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 마감일인 5월31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장자에 해당한다면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도 됩니다.


만약 신고마감 기간을 놓쳤다면 22%의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다.





지난 1년동안 개인이나 사업자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합산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해당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구간과세를 합니다. 대부분 과세구간과 세율을 알고 있겠지만 다시한번 참고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42%

 35,400,000원



신고 납부방법

ㆍ개인이 직접 신고한다면 홈텍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에서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위택스 www.wetax.go.kr 이동 → 지방소득세 작성 및 제출 해야 합니다.


ㆍ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할 경우 : 기장 사무실과 계약한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ㆍ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미원실에 접수 가능 합니다.



▶납부방법

신고 금액이 확정되면 홈텍스 전자납부 또는 카드로택스 납부를 선택하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채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 방문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 등 신고시 유의사항 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간편장부 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5월중에 국세청에서 안내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2019년 한해동안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서 입니다. 작년한해 총 수입금액을 미리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타소득 합산대상자료도 함께 보내줍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대상자 여부를 표시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을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상사무실에 대리신고를 맡기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확정신고 안내서를 기장사무실에 보내주면 작년한해동안 매출과 매입자료 그리고 각종 지출증빙 자료를 취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것을 누락되거나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세무대리인을 선정한 사업자는 개인이 임의로 수정하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5월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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