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안내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안내


작년에 중고나라 거래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기라는 것을 당해 봤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어이없고 허탈하면서 처음에는 꼼곰히 확인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기도 했지만, 악의적인 물품거래 사기꾼은 한두번해존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였지만 이후로 오랬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가 드디어 사기꾼이 잡혔다는 소식이 문자로 오더군요.


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운받는곳과 작성방법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처럼 사기사건도 당한 피해자만 억울할 뿐입니다. 누가 나서서 도와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2020/02/19 - [생활정보] - 더치트 무료조회 사기피해 경찰서 신고 절차


진정서를 접수한 후에 경찰에 사기꾼이 잡히고 나면 사건번호와 담당 검찰청이 문자로 오는데 이게 피해자에게 주는 정보의 끝입니다. 이후로 열리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는 스스로 찾아보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자인 구공판 입니다.

구공판이란 '공판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즉 재판이 열린 법원이 결정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 꼭 필요한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법원 사건번호

ㆍ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ㆍ피고인(용의자) 이름


위의 정보들은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을때 받은 경찰서 전화번호나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청 등에 문의해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할 때도 재판이 열리는 법원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명에는 피고인(용의자)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이 나오며 공판기일 즉 재판이 열리는 날과 시간, 재판장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범인이 잡힌 후 기소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신청해야 하며, 각자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배상명령은 끝나고 사기피해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민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최대한 배상명령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다운 받는곳




1.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절도,폭력행위(상해,과실치상 등),공갈,사기,횡령,배임,강간 추행 등 성폭력 사건 및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됩니다.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 지원담당관(전화 1577-25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점은 배상명령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에서 사기피해가 인용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바로 돈을 줄 의사가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돈을 대신 주고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좋겠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다면 빨간딱지를 붙여 경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역시 빈털털이라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쩌다 중고나라 사기거래를 당하여 겪어보지 않아도 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 사기거래 확인 후 경찰신고 > 오랫동안 수사기간 > 잡혔다는 문자 > 구공판 문자 > 배상명령신청 과정까지 ..

솔직히 돈을 받을 수 있을꺼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죄값보다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진행했습니다. 법이 피해자의 편에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씁씁함을 느끼며 이제는 그만 잊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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