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방위훈련 조회방법

인터넷 민방위훈련 조회방법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공통으로 져야하는 것으로 20대 초반에 군복무 후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가 종료될 때까지 오랜기간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잊을만 하변 한번씩 훈련기간이 되어 깜빡하고 빼먹기라도 하면 벌금도 있으므로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이버 민방위 훈련 조회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현역을 마치면 예비군은 8년차까지 편성되며, 이중에 7년차, 8년차는 훈련없이 1년에 2번정도 예비군 중대에서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연락처 확인만 합니다.

8년차 예비군이 끝나면 만40세가 될때까지 민방위에 편성됩니다. 민방위는 1년차~ 4년차에는 4시간 훈련을 받고 5년차 부터는 1년에 비상소집점검때 1회만 출석하면 됩니다.



먼저 본인의 민방위 연차를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보면 년차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본인의 군 전역 년도에 예비군8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07년 전역했으면 07(전역) + 8년(예비군) 08,09,10,11,12,13,14,15 = 2016(민방위 1년차) 17,18,19,20(민방위 5년차)

그러나 중간에 민방위 훈련을 빼먹은 년도가 있으면 년차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에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아서 바로 민방위에 편성되었다면 만40세가 될때까지 민방위 년차가 쌓여 17년~20년차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방위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아도 됩니다. 일이 있어서 외지에 나가 있을 경우 훈련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은 가까운 곳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에 어느곳이나 참석해도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교육일정

바로가기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별 교육담당자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고, 지역을 검색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교육을 빼먹었거나 다른 지역에 나가 있어서 시간이 맞지 않다면 미리 검색하여 편한 곳에서 교육을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에 참석할때 신분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언제나 주차장이 좁고 만차가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오프라인 교육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 입니다.

① 교육대상은 민방위 1년차부터 만 40세(80년생)까지 입니다. 

②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연차와 무관하게 스마트교육으로 실시합니다.

③ PC 및 스마트폰 웹 시청 가능, 기간 내 24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④ 지자체 교육이므로 타지역 대원은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⑤ 스마트민방위교육은 2020 민방위 교육지침을 준수합니다.



지역선택을 시군 단위로 클릭하면 교육기간이 나오며 해당 기간중에 접속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사이버 교육기간은 지역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훈련은 1시간짜리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20문항짜리 시험을 보는 방식 입니다. 8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증이 출력되는데 답을 틀려도 다시 체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보는게 싫다면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을 깜빡하고 한번 빠졌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수차례 빼먹고 해당년도가 지나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나옵니다. 과태료도 제반여견을 고려하여 50%를 경감해 주기도 합니다.


교육면제 대상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ㆍ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ㆍ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ㆍ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ㆍ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ㆍ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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